연구사업

Daejeon Green Environment Center

년도
2020
분야
환경정책연구
연구과제명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종합계획(2021~2025)수립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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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기관
차수철 센터장/광덕산환경교육센터
연구기간
2020.4.7~2020.12.31
참여 연구원수
8
연구사업비
3,000만원
연구목적
❍ 연구 목적
- 제2차 대전광역시 환경교육계획 종료에 따른 후속 계획수립 필요
- 법과 조례에 의한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 연구 목표
- 제3차 대전광역시 환경교육계획(2021~2025) 수립
주요내용

3차 대전광역시 환경교육계획 기본 방향

- 비전 : 환경시민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삶의 도시, 대전

- 목표

·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권이 보장되는 환경교육

·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시민

- 방향성

· 교육대상 : 소외되는 시민이 없는 맞춤형 환경교육 서비스 제공

· 협력체계 : 협력과 연계강화로 환경교육 추진 역량 확보와 영역 확대

· 교육내용 : 문제해결형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과 확산

· 기반과 지원 : 책임 있는 계획 실행과 성과 측정을 위한 이행·평가 체계 구축

주요과제 : 4개 영역 14개 중점추진과제 수립

영역

중점추진과제

1

기반구축

1-1

환경교육 제도 기반 강화 및 재원 확충

1-2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지원

1-3

환경교육 협력망 구축 및 추진

1-4

지역 차원의 환경교육 체제 구축

2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2-1

학교교육과정에서의 환경교육 확대

2-2

교원 환경교육 역량 강화

2-3

지역사회 협력형 모델학교 운영

2-4

학교 환경교육 기반구축

3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1

사회 환경교육 인적 전문성 강화

3-2

환경교육 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3-3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3-4

문제해결형 환경교육 지원과 확대

4

이행 평가체계 구축

4-1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활성화

4-2

환경교육 평가체계 구축

연구결과 활용
❍ 환경적 효과
- 대전광역시 환경현안 해결과 환경보전을 위한 계획수립
❍ 경제적 효과
- 환경교육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계획 포함
❍ 사회적 효과
- 시민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사회 환경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 수립
-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3차 환경교육 계획수립
❍ 기타
- 환경교육진흥법과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에 의한 법정계획 수립 연구
- 환경교육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조례 등) 개선 제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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