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Daejeon Green Environment Center

년도
2003
분야
조사연구
연구과제명
전시 하수종말처리장의 병원균 제거효율 평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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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기관
박성주/대전대학교
연구기간
2003년 4월 ~ 2004년 2월 (11개월)
참여 연구원수
3 명
연구사업비
14,000만원
연구목적
001년 3월 개정된 ‘하수도법’(법률 제6451호)에 의거 같은 해 10월 환경부령 제113호로 공포된 ‘하수도법시행규칙’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장균군수를 포함시키고, 2003년 1월 1일부터 대장균군수 기준을 모든 하수종말처리장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 수질기준에 따라 전국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기존의 최종방류수가 대장균군 수질기준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 결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기준에 부합하도록 대장균군 제거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어떤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처리공정이 해당 오염물질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느냐하는 공정별 처리효율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장균군 역시 최초침전지(초침), 포기조, 최종침전지(종침) 각각에 대한 대장균군 제거효율 분석이 필요한 것이다. 추가적인 대장균군 사멸 설비는 대장균군 처리효율 평가 결과에 따라 그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장균군 기준은 대장균군이 병원균과의 상관성이 크다는 전제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그 효용성이 입증된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대장균군과 병원균과의 상관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사실이 발표되고 있어, 지표미생물인 대장균군 외에도 병원균의 처리효율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배경하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의 대장균군 제거효율 평가와 더불어 본 연구과제인 병원균 제거효율의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개발의 최종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하수종말처리시설 단위공정별 병원균 제거효율 확인
②하수종말처리시설 단위공정별 대장균군 제거효율 확인
③하수종말처리장 최종방류수의 대장균군 수질기준 부합여부 확인
주요내용
1. 기존 수질자료 수집
2. 시료채취지점의 선정
3. 시료채취
4. 미생물 계수
- 처리장 단위공정별 유입수 및 유출수의 병원균(살모넬라, 쉬겔라) 계수
- 처리장 단위공정별 유입수 및 유출수의 지표세균(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분원성연쇄상구균) 계수
- 처리장 단위공정별 유입수 및 유출수의 일반세균 계수
5. 단위공정별 미생물 제거효율 평가
- 처리장 단위공정별 병원균 및 지표세균 제거효율 파악
6. 최종방류수 수질기준 부합여부 검토
7. 수질 향상을 위한 제언
연구결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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